‘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의사 면허는?

입력 2022-01-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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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27일 유죄로 확정됐다. 이제 관심은 딸 조민(31)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번 판정으로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결론이 날 공산도 커졌다.

조씨는 2010년에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이듬해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 합격했다.

부산대 측은 입학 취소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0일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절차인 청문회를 열었다. 부산대 측은 “학교는 예정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 20일에 1차 청문회를 했고, 설 이후에 2차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도 입학 취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는다.

만약 부산대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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