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사생활 빼고 대부분 방영

입력 2022-01-21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을 방영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방영을 허용했다.

다만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는 방영을 금지했다.

앞서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씨가 동의 없이 녹음했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사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기자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57,000
    • -2.29%
    • 이더리움
    • 4,257,000
    • -4.4%
    • 비트코인 캐시
    • 460,300
    • -6.41%
    • 리플
    • 606
    • -4.11%
    • 솔라나
    • 191,800
    • -0.05%
    • 에이다
    • 502
    • -8.06%
    • 이오스
    • 681
    • -8.47%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7.93%
    • 체인링크
    • 17,520
    • -5.96%
    • 샌드박스
    • 393
    • -5.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