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입력 2022-01-20 10:47 수정 2022-01-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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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 (뉴시스)
▲양정숙 무소속 의원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한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로 고소까지 한 점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만큼 이 같은 범행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 단계에서 무고를 취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19년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당시 양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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