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검찰 불출석 보도'에 "선거라고 예외 안 돼"

입력 2022-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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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라고 해서 예외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김 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씨 측이 대선 전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검사장(대검 검사급) 선발을 위한 외부 인사 공모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으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수용자 접견 변호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토록 한 법원 판단에 대해 “법도 국민적 공감대 아래 적용되고 집행돼야 해 즉시항고 할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를 만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조치"라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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