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종합 점검

입력 2022-01-19 10:00 수정 2022-0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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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중대재해는 물론 경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산하기관장(17개) 및 소속기관장(22개)이 참석하는 ‘해양수산부 안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간 해수부는 중대재해 자체 T/F를 운영하면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책 설명회, 중대재해 사전 점검 회의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하 및 소속기관의 그간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및 이행 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겨울철 해양 안전관리 및 코로나 방역관리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문 장관은 “설 연휴 기간 해양수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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