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22/01/20220106100022_1705403_300_200.jpg)
이번 점검은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 조치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지방국토청·소방청·산업안전보건공단·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공사현장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용 중인 창고는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시행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