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입력 2022-01-13 15:54 수정 2022-01-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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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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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등이 포함된 사법방해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입법 추진 등으로 이어질 경우 소위 ‘한동훈 방지법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사법방해죄 신설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결과를 보고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순히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쟁점을 포함하는 사법방해죄 신설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 형법에는 수사나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중하게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조항’이 있다. 법무부는 2002년부터 여러 차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권 침해 우려로 무산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방해죄 신설은 계속 논의·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주제로 용역을 한번 받아보기는 했으나 어떻게 진행할지는 계속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직 (입법 등) 추진 여부 등 방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내용이 연구에 포함된 만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도록 강제하거나 해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신설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방안을 담은 사법방해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변호사회 등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었다. 이들은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편의적 발상으로 인권 침해에 앞장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우려를 표했었다.

법안으로 추진된다면 진통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가 헌법상으로도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언하지 않도록 묵비권이나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는 강제할 수가 없다’가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비밀번호를 강제적으로 내놔라’라는 것은 불리한 것을 강제한다는 점에 있어서 묵비권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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