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입력 2022-01-11 2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재보험법 개정안 내년 1월 12일 시행...법 시행전 산재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 또는 사망할 경우 공단이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로 정했다.

이번 개정법은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산재신청을 해 산재로 인정 받을 경우에는 법 시행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은 모(母)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산재보상의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법에 따른 산재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13,000
    • -2.97%
    • 이더리움
    • 4,469,000
    • -4.45%
    • 비트코인 캐시
    • 488,500
    • -8%
    • 리플
    • 626
    • -5.72%
    • 솔라나
    • 191,700
    • -4.63%
    • 에이다
    • 538
    • -6.76%
    • 이오스
    • 731
    • -8.28%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00
    • -10.56%
    • 체인링크
    • 18,610
    • -6.48%
    • 샌드박스
    • 413
    • -8.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