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입력 2022-01-11 13:35 수정 2022-0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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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벌금 11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출가스 관련 인증부서 담당자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국내로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은 당시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배출가스저감장치(EGR)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법을 썼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전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1540여 대와 배출가스 변경인증 없이 부품을 교체한 차량 3만9000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인증 담당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입 전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1540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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