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피해 대책ㆍ보상 확대 추진

입력 2022-01-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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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음시설 성능 저하 기준 마련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능이 저하된 방음시설의 유지보수 및 재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항소음 피해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항소음 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6일 1차 회의를 열고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본 김포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공항소음 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김포공항을 지역구로 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용선, 민홍철, 서영석, 강선우 의원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김포시민들이 감내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인 김포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김포시민들이 특별하게 희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도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김포고등학교를 비롯한 피해지역 내 학교에서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학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에 사업시행자와 시설관리자를 추가하고, 주민지원 사업비의 사업시행자 및 시설관리자 부담비율을 현행 75%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매수 청구 대상을 3종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 방음창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문제가 포함됐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는 “현행 규정상 이미 지원된 방음시설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하지만, 성능 저하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면서 “성능 저하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보수 및 재설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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