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이용 '꼼수 주담대' 원천 봉쇄

입력 2022-01-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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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일명 '꼼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원천봉쇄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 연장을 예고했다.

저축은행들과 캐피탈사 등이 대상으로, 관련 행정 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한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근저당권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대부업자가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셈이라 LTV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꼼수 대출이라는 지적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부동산 시장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 지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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