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정년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1960~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로 인해 5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포인트(P) 상승하고 30~64세 비중이 1%P 하락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38%P 하락했다"며 "0~29세 인구 비중의 하락은 필연적으로 30~64세 인구 비중의 하락 및 고령층 비중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추후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OECD 국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참여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연금 수급연령의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OECD 주요국들은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정년연장을 늘렸거나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국의 정년제도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하는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전법'이 시행됐다. 독일은 2007년 의회에서 정년 연장안이 의결돼 2011년까지 65세였던 법적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고용제한을 차별로 정의해 법적 정년을 폐지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실질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실질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72.3세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6.9세, 여성은 8.6세 각각 높았다. 반면, 연금을 손실 없이 수령할 수 있는 나이인 정상은퇴연령은 61세로 남성 기준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지나서도 평균적으로 약 11.3년간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한국의 경우 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고령층 인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또한, 법적 정년인 60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이 전문성을 쌓은 직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고령층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정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응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