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블랙컨슈머'에 몸살

입력 2009-0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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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악덕소비자에 대한 기업체 의식 조사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해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명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2월 ‘악덕소비자에 대한 사업체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개 응답업체 중 약 95%에 해당하는 48개 업체가 악덕소비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42개 업체는 블랙컨슈머 수가 예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의 피해유형별로는 '근거없는 피해보상 요구'가 43.1%로 가장 많았고, '보상기준을 넘는 피해보상 요구(23.5%)', '간접적 피해보상 요구(15.7%)' 등 부당한 보상 요구가 82.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상담원의 사과와 보상요구(7.8%)', '무조건 책임자 또는 상위 직급자를 바꾸라는 요구(7.8%)' 등 상담자에 대한 부당 언행이 15.6%로 조사됐다.

또한 식품에 관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64.7%였고 '소비자에게 유리하다(13.7%)', '사업자에게 유리하다(9.8%)' ,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의견도 35.3%에 달했다.

이같은 악덕소비자에 대해 모기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거짓과 협박을 일삼는 등 도를 넘는 일부 소비자를 사회에서 용인할 경우 멀쩡한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블랙컨슈머에 대해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기관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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