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입력 2021-12-31 0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삼성서울병원서 석방 절차 진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내주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에는 경호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당해 사면·복권됐음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에 따라 경호만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일단 맡게 된다. 향후 경호 주체를 두고 경찰과 경호처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한 달 예정으로 입원했으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사면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을 하게 된 여러 요소 중 건강 문제가 있었고 3개 과에 관련된 문제”라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뒤 머무를 거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추징금 35억 원은 모두 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 원은 면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89,000
    • -2.5%
    • 이더리움
    • 4,683,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1.4%
    • 리플
    • 673
    • -1.32%
    • 솔라나
    • 201,600
    • -3.36%
    • 에이다
    • 577
    • -0.86%
    • 이오스
    • 810
    • -0.37%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2.09%
    • 체인링크
    • 20,490
    • +0.99%
    • 샌드박스
    • 455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