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입력 2021-1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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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면 결정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돼 유죄 확정으로 수감 생활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부로 석방된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정치 활동 복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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