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면 결정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돼 유죄 확정으로 수감 생활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부로 석방된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정치 활동 복귀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