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21-12-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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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법원 내부 수사를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 총 5회에 걸쳐 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또 검찰 수사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집행관사무소 비리에 관한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입수·확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전 원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법원장이 형사과장에게 ‘비리사건 관련 영장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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