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방안 일선청 배포…영상녹화조사 활용

입력 2021-12-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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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내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일선청에 배포했다.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다.

대검은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의 건의 등을 기초로 수사·공판 대응방안을 정리해 일선청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검은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검사 조사 방식 다양화 매뉴얼(형사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따른 공판대응 매뉴얼(공판송무부)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활용 사례(과학수사부) 등을 정리했다.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 절차와 방식이 규정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건의 유형,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 계속 작성·활용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인권 보장에 효과적이면서도 진술번복 방지 기능을 갖는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공소제기 전’이나 ‘공소제기 후 1회 공판기일 전’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 증인신문청구 등도 활용한다.

공판단계에서는 수사 중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을 실시한다. 조사자 증언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 주장에 대한 탄핵 등 용도로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을 활용한다.

또 충실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진술번복 여부, 법정 태도 등을 구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검찰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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