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1년 전 이혼한 전 부인 남친 살해…거주지 찾았다가 범행 후 자수

입력 2021-12-28 2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는 1년 전 이혼한 아내 B씨와 함께 살던 집을 찾았다가 B씨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이혼 한 뒤에도 최근 몇 달 전까지 거주지를 오가며 왕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해를 입은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 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B씨 역시 부상을 당했지만 경미한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59,000
    • +1.26%
    • 이더리움
    • 4,240,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461,000
    • +4.96%
    • 리플
    • 609
    • +6.1%
    • 솔라나
    • 191,500
    • +8.07%
    • 에이다
    • 499
    • +6.17%
    • 이오스
    • 689
    • +5.51%
    • 트론
    • 182
    • +2.82%
    • 스텔라루멘
    • 123
    • +8.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00
    • +5.7%
    • 체인링크
    • 17,550
    • +6.95%
    • 샌드박스
    • 401
    • +1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