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입력 2021-12-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박물류업 유류비 상승 원가변동 시 대금 조정 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제조·건설·용역 분야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 받으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화물선 등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 시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물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면 즉시 원사업자에게 다시 물건을 수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사업자단체의 요청이나 실태조사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금형제작업종과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신설됐다.

먼저 금형제작업종에선 수급사업자의 제작 초기에 비용 대부분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원사업자와 선급금 및 중도금 비율을 협의하고 이를 계약시 표지에 기재토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금형을 납품 받아 시제품을 제작하면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수급사업자가 설계도를 만들면 지식재산권을 갖도록 했다.

내항화물운송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유류비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원사업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건설업종에서는 긴급 보수 공사 등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요일에 공사를 지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제조·용역업종에서는 금형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작·관리비 부담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07,000
    • +2%
    • 이더리움
    • 3,270,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438,500
    • +1.06%
    • 리플
    • 721
    • +1.55%
    • 솔라나
    • 193,100
    • +4.15%
    • 에이다
    • 475
    • +1.93%
    • 이오스
    • 644
    • +1.9%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76%
    • 체인링크
    • 14,960
    • +3.46%
    • 샌드박스
    • 342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