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농촌 근로 쉬워진다…계절근로제 상시화

입력 2021-1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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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준 확대하고 인센티브 혜택…농어업 이민비자 도입 적극 추진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충북 보은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불거진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제를 상시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의 기준을 낮추고 취업 인원도 늘리는 한편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18일 당국에 따르면 먼저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자제도를 내년부터 상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더라도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해 농촌 인력난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실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349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 투입됐다. 올해는 542명이 들어오는데 그쳤다.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가능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현지 정세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미얀마인만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인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체류 중인 이들 규모는 18만5254명으로 추산된다.

계절근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유학생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D-10 자격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고, H-2 동포는 6개월 이상 계절근로를 할 경우 국내 입출국과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

또 계절근로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는 신설되는 농어업숙련인력(E-7-5) 자격을 부여한다. 숙련인력은 근로 사실만 증빙하면 1년 단위로 계속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농가가 주요 2개 농작물에만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던 제한도 없앤다.

정부 관계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많은 외국인이 계절근로를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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