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가 의과대학 부속병원 교수들이 사용한 골프장 비용을 대학병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3월 8일~26일 사학감사담당관 등 23명을 투입해 진행한 단국대 종합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단국대는 37건의 유형별 지적 사항이 발생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A 씨는 대학, 법인의 정규직원으로 다른 직무에 상근할 수 없는데도 기관장 승인 없이 10여 년간 과장, 국장 등 상근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은 A 씨를 타 직무에 전속하는 상임이사직에 겸직하도록 허가하기도 했다.
단국대는 또 정규직 간호사 채용을 위한 5차례 서류전형에서 출신 대학에 따라 지원자에게 차등해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3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59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도 드러났다.
특히 단국대는 의과대학 병원 교수 24명이 사용한 6300만 원의 골프장 비용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따져보지 않고 대학병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했다. 본인의 분야가 아닌 업무를 했을 때만 주도록 한 별도 수당 규정을 어기고 대학병원 채용 담당자 14명에게 면접수당으로 총 1900만 원도 지급했다.
교육부는 지적사항 관련자 18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대학에 경고·주의·통보 등 24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