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입력 2021-12-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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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나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조사결과 역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는 빈집통계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 43만4848가구이며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조사결과는 1만2771가구로 양 기관 조사 결과는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각각 운영되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보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진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가 제각각 운영되어 조사결과의 신뢰도도 낮고 통합된 빈집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빈집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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