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당국, 위챗페이 운영사에 5억원 벌금 부과

입력 2021-11-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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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규정 위반 이유로 벌금 부과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함께 중국 결제시장 90% 장악

▲중국 베이징의 한 시장 매장에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결제 QR 코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베이징의 한 시장 매장에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결제 QR 코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당국이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텐센트의 전자결제 서비스 위챗페이 운영사인 차이푸퉁에 5억 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선전시 분국은 지난주 텐센트의 자회사인 차이푸퉁이 외환관리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개선 명령과 함께 280만 위안(약 5억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 증권보는 당국이 △업무 허가 범위를 넘어선 외환 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 당국 보고 지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성명을 내고 "개선 계획을 세웠고 필요한 수정 작업은 모두 마무리했다"면서 "향후 SAFE 선전시 분국의 지시에 따라 준법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이푸퉁은 텐센트가 95%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로 텐센트 전자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 운영사다. 위챗페이는 알리바바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알리페이와 함께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SCMP는 이번 차이푸퉁에 대한 벌금 조치는 2018년 이후 텐센트 계열사에 내린 3번째 제재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차이푸퉁 제재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텐센트의 모든 앱 업데이트와 신규 앱 출시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데 이어 나왔다. 이달에도 중국 정부는 독점 관행과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알리바바그룹홀딩과 텐센트, 바이두를 포함한 빅테크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이 향후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하고 국가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장악한 전자결제 시장 주도권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결제 산업은 중국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전자결제서비스 업체들의 결제 대금은 지난해에만 5조4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19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미국에 이어 2위 시장으로 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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