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신차 출시 숨겨 중고차값 하락" 소송 낸 소비자들 패소

입력 2021-11-28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신차 출시가 임박한 점을 안내받지 못하고 차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방모 씨 등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 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Model(모델) S와 X 차종을 1억1000만 원에서 1억4700만 원에 구매했다. 테슬라가 전 차종 가격을 인하했을 때였다.

방 씨 등이 차를 구매한 직후인 4월 24일 테슬라는 사실상 신형모델을 출시하는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발표했다. 테슬라는 구형모델을 주문하고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모델을 새로 구입하거나 1000만 원 할인과 각종 옵션 무상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방 씨 등은 "테슬라코리아는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며 "차를 산 직후 업그레이드가 발표돼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고 하거나 신차 출시가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원고들이 산 자동차는 출시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언론과 소비자들도 조만간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제품 정보 외에 향후 신차가 출시되거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내용은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55,000
    • +0.48%
    • 이더리움
    • 3,203,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427,800
    • +0.12%
    • 리플
    • 717
    • -11.04%
    • 솔라나
    • 189,600
    • -2.27%
    • 에이다
    • 463
    • -2.32%
    • 이오스
    • 628
    • -2.48%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0.66%
    • 체인링크
    • 14,460
    • -2.76%
    • 샌드박스
    • 329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