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1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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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승객 4명이 숨지는 등 총 21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승객 21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원산안면대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승객이 배 안에서 사망하는 등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다쳤다.

선장 A 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허위 승선자 명부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장소는 폭이 좁은 교각 하단 사이를 통과하는 곳인 데다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GPS 플로터에만 의존하고 속도를 감속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선박을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4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가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양벌규정에 따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주 B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B 씨가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돼 있고 A 씨는 그 선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B 씨는 낚시 승객 예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해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한 점등에 비춰보면 낚시어선업자로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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