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男, 신상정보 공개될까…경찰 “내일 심의 예정”

입력 2021-11-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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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뉴시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뉴시스)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신상정보 곰개 여부가 검토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35)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귀던 사이로 약 6개월 전 헤어졌지만 A씨는 주기적으로 B씨에게 연락하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방문이 계속되면서 지난 6월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으며, 그 후에도 피해가 계속되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특히 B씨는 사망 당시 경찰에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구조 요청을 했으나, 위치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된 위치로 출동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결국 B씨는 신고 12분 만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상했으며 이를 발견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만인 20일 낮 12시40분께 대구의 한 호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원은 2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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