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고자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윤성원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주요 공공기관장도 함께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해 법 시행 초기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국토부와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