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입력 2021-11-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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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非)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9조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 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단가 인상 등 서민부담 경감에 1조4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000억 원)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5000억 원 반영했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선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 원을 제외한 11조~12조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주요정책 점검·대응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지역소멸 선제대응방안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매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소멸 위기와 관련해선 "초광역권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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