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21-1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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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된 지원자 중 일부는 정당한 선발 과정을 거쳐 합격했거나 그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회장이 2016년 하반기에 지원한 1명의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당시 인사부장에게 전달했고 채용팀으로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지원자가 서류전형은 합격했지만 1차 면접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조 회장의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률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판결 이유와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의 피해자는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입사지원자이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법의 부재로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이름으로 채용 비리를 다루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채용비리의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이 되어 일반적 법 감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법이 부족한 상황에도 부정채용을 정의내리자면 중간 의사 결정권자나 실무자가 합법적인 사정절차없이 청탁이나 연고관계를 가지고 특정인을 합격자로 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항소심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일부 지원자에 대한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지원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 업무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정채용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지원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은 타파해야 될 구습이자 악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2013~2014년 신한은행 인사부장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2016년 신한은행 인사부장 이모 씨는 벌금 1500만 원, 같은 해 채용팀 직원이었던 박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등의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을 나서며 조 회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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