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가수 비, 하와이에서 재판받는다‥550억 피소

입력 2009-02-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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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 법원이 가수 비(정지훈·27)의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한 사기·손해배상 배심재판 기일을 확정했다.

비의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현지법인 클릭엔터테인먼트(대표 이승수)가 비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4000만달러(약 55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배심재판이 3월10일부터 1주간 열린다. 비는 3월 11,12일 중 하루를 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다른 재판 일정으로 연기됐다. 하와이법원은 비가 법정에 서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8일 클릭엔터테인먼트 측 미국 변호인은 “작년 2월 13,14일 서울에서 원고 측이 비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비 측 변호사의 방해가 있었다”며 “하와이법원이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비를 출두시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07년 6월21일 클릭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월드투어 파행 책임을 물어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하와이법원에 고소했다. 하와이 공연 제작·흥행권을 54만달러에 구입했는데, 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했다는 주장이다.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콘서트 불발 비용으로 59만5700달러, 예상수익금 100만달러, 잃어버린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를 담고 있는 결과적 보상금 500만달러, 변호사 수임료와 경비 3만8000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0만달러 등을 요구했다.

한편, 2008년 5월8일 하와이법원은 비의 월드투어를 주관한 스타엠엔터테인먼트, 미국 판권을 구입한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스타엠엔터테인먼트와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는 213만6700달러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는 회사는 없어졌고, 스타엠엔터테인먼트 역시 법인을 없애며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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