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된다

입력 2021-1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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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마이데이터 사업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의를 감안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체에게 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 계좌 등 적요 정보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 결제 내역과 거래 상대방 △신용정보 주체 및 거래 상대방이 금융 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을 요청한 정보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요 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했다. 정보 이용 목적도 신용정보 주체 본인 조회 및 분석으로 제한했다.

특히 미성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 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정보 수집 범위는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카드, 선불충전금 등에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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