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11-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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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종근당 장남 이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종근당 장남 이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항소심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1심 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영상을 몰래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원심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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