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계획서 제출 초읽기,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협의해 준비중"

입력 2021-11-09 11:54 수정 2021-11-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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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 조만간 금융당국에 소비자보호 계획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제출한다.

유명순<사진>한국씨티은행장은 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소비자보호 계획서 제출 시기를 묻는 질문에 "협의해서 준비중이다"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아직 소비자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제출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씨티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어 단계적 폐지를 확정했다. 은행 예적금과 대출, 신용카드 등 소비자 금융 분야에서 사실상 철수하겠다는 뜻이다. 2004년 씨티그룹이 당시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을 출범시킨 지 17년 만에 소비자금융에서 철수하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 이후 조치명령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과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추후 금감원은 해당 계획서를 금융위에 보고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은 다음달 27일, 내년 2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씨티그룹이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쇄하는 데 따른 퇴직금으로 최대 1조8000억 원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씨티그룹이 규제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씨티은행 철수 비용으로 12억~15억달러(약 1조4000억~1조8000억원)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씨티그룹은 직원들 퇴직과 복리후생 비용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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