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스라이팅 부사관, 법규 따라 엄정 조치"

입력 2021-11-05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5일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으로 자신의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군사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서 확인된 위법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두 달 전에 올린 청원 글에서 자신의 여동생이 부사관인 남편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 폭력을 당하다가 지난 7월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동시에 국방부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군사경찰단에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42,000
    • +1.43%
    • 이더리움
    • 4,285,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470,800
    • +4.62%
    • 리플
    • 620
    • +3.33%
    • 솔라나
    • 197,800
    • +5.89%
    • 에이다
    • 508
    • +1.4%
    • 이오스
    • 709
    • +5.66%
    • 트론
    • 184
    • +1.1%
    • 스텔라루멘
    • 125
    • +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00
    • +4.34%
    • 체인링크
    • 17,880
    • +4.01%
    • 샌드박스
    • 414
    • +9.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