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사람 죽였다” 행인 붙잡고 부탁…술 취해 말다툼 중 아내 살해

입력 2021-10-30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술 취해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흉기 살해한 50대 체포됐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인천시 계양구 한 캠핑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거기를 지나던 행인을 붙잡고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 좀 해달라”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낮 12시 47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의 시신은 차 안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평소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다”라며 술을 마시고 차 안에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부 사이에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70,000
    • -1.86%
    • 이더리움
    • 3,212,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420,500
    • -2.23%
    • 리플
    • 770
    • -6.21%
    • 솔라나
    • 187,500
    • -4.77%
    • 에이다
    • 456
    • -4.6%
    • 이오스
    • 625
    • -3.55%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00
    • -1.49%
    • 체인링크
    • 14,160
    • -4.9%
    • 샌드박스
    • 323
    • -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