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유소간 석유제품거래 허용

입력 2009-02-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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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와 주유소간 또는 대리점간 석유제품거래가 5월부터 허용된다.

또한 주유소가 복수 정유사의 제품을 팔 때 상표별로 석유제품을 구분해 저장하도록 하는 의무도 역시 5월부터 폐지돼 석유시장의 가격 경쟁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4일 올해 산업 전반에 걸쳐 모두 50개의 각종 규제를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휘발유 등 석유제품 거래는 1975년부터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로 이어지는 수직거래만 허용돼왔으나 이런 형태의 제도가 선진국들에 없을 뿐 아니라 석유제품의 유통단계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유소나 판매소 등에서는 유통경로와 상관없이 싼 제품을 조달해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수평거래는 주유소, 대리점 등 동종 업종끼리만 허용된다.

주유소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돼있던 석유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돼 다른 정유사 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조사간 제품에 대한 구분 저장 의무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품질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목적과 다르게 특정 정유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돼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조후 15년 미만 제품은 3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마다 등 획일적으로 규정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재검사 주기도 연구용역과 업계의 의견을 거쳐 연장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업종의 제한도 완화가 추진된다.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는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전면 제한되고 있는 TV 및 라디오 방송을 비롯, 대부분 50% 미만만 투자가 허용되는 통신, 항공, 원자력 등 모두 29개 업종에 대해 협의를 거쳐 제한업종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마친데 이어 연내 정부내 협의를 한 뒤 내년 중 단계적 개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경부는 현행 CRC 제도가 투자대상 제한과 관리,감독기능 분리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CRC 제도를 없애는 대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구조개선 PEF는 출자금의 50% 이상을 법령이 정하는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의무를 제외하면 일반 PEF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만 받고 세제상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한다는 게 지경부의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과 별로로 상반기 중 미등록·누락 규제를 일제 정비하고 9월까지 경제단체 건의과제 등에도 규제 일몰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규제개혁 인식 공유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과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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