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 공제조합 면피성 발언에 '뿔났다'

입력 2009-02-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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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C등급 건설사에 대해 차별 없이 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건설사들은 실효성 없는 면피성 발언 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워크아웃 대상 7개 건설사(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이수건설, 삼능건설,신일건업)등 건설사들은 건설공제조합의 C등급 건설사 보증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7개 건설사는 "입찰보증의 경우 현재 C등급 건설사에서 문제되는 보증은 아니며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내고, 시공보증인이 있는 계약보증에 대해서도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도급공사 이행보증과 관련 저가 입찰 공사는 실행율이 높지 않아 단독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 이라며 "공동도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B등급(BBB-) 이상의 우량건설사로 조건을 제한해 공동도급여건도 나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중 한 건설사 관계자는 "어느 우량 대형건설사가 C등급 건설사와 공동으로 최저가 입찰을 참여하려고 하겠느냐"며 "우량 건설사는 C등급 건설사가 단독입찰로 낙찰 기회를 놓치면 그 물량을 단독으로 차지 하려고 하는것"이라고 토로했다.

선금공동관리 또는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인 입보 조건의 선급금보증에 대해 "선금공동관리는 공제조합과 C등급건설사가 공동으로 선급금을 관리해 속칭, 자신들의 감독 하에 자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유동성 확보차원에 선급금을 받고자 하는 C등급 건설사가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라면 보증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대보증과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담보와 연대보증을 세울 여건이 되는 건설사가 C등급일리 만무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은행에 담보와 연대보증을 세워 자금조달을 하지 굳이 보증을 위한 연대보증과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는 다수 건설사가 주주인 공제조합에서 담보와 연대보증인을 요구한다는건 그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민간공사를 제외한 하자보수보증에 대해서도 "공사 완료후 하자보수보증이 돼야 준공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을 안해주는 것은 공사완료 후 공사잔금 회수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건설사는 공제조합이 보증사고를 우려해 보증기준을 강화하고 보증발급이 안될 경우 하도급 업체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또 "국내에서 진행중인 공사물량이 12조원에 이르며 보증 미발급으로 부도가 날 경우 공제조합이 사고 처리할 대손충당금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해당 건설사뿐만아니라 협력업체의 연쇄 보도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3일 워크아웃 건설사의 신용도 등을 종합 판단해 정상업체와 차별 없이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합은 워크아웃 건설사가 공동도급한 공사의 이행보증을 비롯한 기본적인 보증을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급금 보증은 선급금 공동관리 또는 담보 제공이나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이 충족될 때만 보증서 발급을 재개하며 이 밖의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건별로 위험도 등을 심사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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