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반값 복비' 시행…10억 매매시 900만→500만원

입력 2021-10-19 08:08 수정 2021-10-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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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11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11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됐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p) 낮아졌다.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졌다.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새 중개보수 기준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곧바로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정부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동안 협회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삭발·단식 투쟁 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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