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원금 회수율 15.9%…투자자 "100% 책임 인정해야"

입력 2021-10-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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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채권펀드가 지급 유예된 지 2년 반이 넘도록 원금의 약 16%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디스커버리 US 부동산 선순위채권펀드는 반이 조금 넘게 회수된 상태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의 책임을 100%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글로벌 채권은 110억9000만 원만 회수됐다. 2019년 4월 695억3000만 원이 유예됐는데 이중 15.9%만 회수된 것이다. 부동산채권은 지난해 2월 218억9000만 원 규모가 지급유예 됐고, 이중 51.5%인 112억8000만 원만 회수된 상태다. 고객 수는 글로벌 채권 198명, 부동산 채권 59명이다.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글로벌 채권은 2019년 4월 해외운용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펀드 자산이 동결됐다. 부동산채권 펀드도 펀드 유동성 부족으로 지난해 2월 지급 유예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는 펀드의 기초자산 부실을 이미 인지할 수 있었고, 상품의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기업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판매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PB전용상품 및 사후관리 협의회 회의록’과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 펀드에 관한 ‘신제품, 신제도에 대한 리스크 검토서’ 등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같은 수익 구조이고 과거 검증된 수익률이 없으므로 반드시 고객 투자 의사를 반영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련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대다수가 은행 측의 일방적 의도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하게 됐고 이는 강요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글로벌 채권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투자자의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해 관련 위험 요인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누락한 점 등을 들어 기업은행이 투자자 분쟁 2건에 대해 64%, 60%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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