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입력 2021-10-12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으며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연 1회 이상) 및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ㆍ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050,000
    • -4.6%
    • 이더리움
    • 4,126,000
    • -7.94%
    • 비트코인 캐시
    • 431,500
    • -12.69%
    • 리플
    • 582
    • -8.92%
    • 솔라나
    • 180,500
    • -5.05%
    • 에이다
    • 477
    • -14.52%
    • 이오스
    • 653
    • -14.75%
    • 트론
    • 176
    • -3.3%
    • 스텔라루멘
    • 113
    • -1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950
    • -14.07%
    • 체인링크
    • 16,450
    • -11.7%
    • 샌드박스
    • 366
    • -1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