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입력 2021-10-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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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대상자 56만 명…소규모 법인사업자 신고 의무 없어져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업종은 제외된다.

11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64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81만 명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이다.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사라지면서, 올해 신고 의무 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 101만 명보다 약 45만 명 감소했다.

국세청 홈택스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가상계좌 이체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 명 등 162만 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해 예정고지가 직권 제외했다.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직권 제외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 1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직권 제외 대상자가 내년 1월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번 예정고지에 나눠 내길 원한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고지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숙박 등 앱 거래 매출 누락,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나 오피스텔 등 매입세액 관련 부당 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 부적정 공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되 소기업이나 세정지원 사업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관련 조기 환급을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29일까지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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