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낸다… ‘신속통합기획’ 추진 특별분과위 신설

입력 2021-10-07 09:01 수정 2021-10-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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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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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표 주거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합친 ‘통합 심의’를 도입하는 것이 그 골자다. 지난달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관악구 신림1구역을 방문해 기존 ‘공공기획’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데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한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 의견 수렴과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 선출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이달 29일까지 진행돼 이번에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을 집중 검토해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선 그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 교통, 환경 영향평가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뿐만 아니라 분야별 통합심의(건축+교통, 건축+환경 등)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건축+교통 통합심의의 경우 현행법상 5만㎡ 미만 정비사업에만 가능해 교통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5만㎡ 미만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과정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 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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