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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 수수료 추가 지급에 대해 금융위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지적에에대 "전반적인 부분은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금융위,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 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맡았다.
윤 의원은 이날 "주관 수수료로 200억 원을 계약해서 받고 1년도 안돼 100억 원을 또 받았는데 이게 금융계에서 자주있는 일이냐"고 물었다.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건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