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협박’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입력 2021-09-30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에 경쟁사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A 씨는 2014년 김 전 시장의 동생과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관리, 분양 등 업무를 위임하고 3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A 씨는 경찰관 B 씨와 함께 이 계약서를 이용해 김 전 시장에게 "경쟁회사의 아파트 신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하고 A 씨 업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요했으나 김 전 시장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A 씨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증거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의 진술뿐이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B 씨가 김 전 시장 등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B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김 전 시장 등은 정치인으로서 대외적 이미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A 씨의 주장이 공연히 알려질 경우 정치적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 씨에게는 징역 5년, B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 단독 재무 경고등 들어온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12: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04,000
    • -2.88%
    • 이더리움
    • 4,577,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512,500
    • -2.66%
    • 리플
    • 651
    • -3.7%
    • 솔라나
    • 193,100
    • -9.13%
    • 에이다
    • 563
    • -4.09%
    • 이오스
    • 777
    • -4.31%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5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600
    • -6.19%
    • 체인링크
    • 18,750
    • -6.39%
    • 샌드박스
    • 433
    • -5.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