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루 주가조작 의혹' 관계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9-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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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달 초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 이른바 ‘선수’로 지목된 이 씨는 2010년~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김 씨는 이 사건에서 ‘전주’로 자금을 제공하는 등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근 검찰은 권 회장과 김 씨 사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잡고 관련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증권사 6곳으로부터 2010년 전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했다. 특정 증권사에서는 전화 주문 녹취 자료도 확보했다.

추석 연휴에도 이달 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속도를 낸 수사팀이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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