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샌드위치 패널 등에도 화재 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입력 2021-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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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내화채움구조(방화구역 내 벽간·층간, 관통·접합부가 장기간 화염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 등에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1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 화재 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품질인정 제도를 순차 도입하는 게 이번 제도 핵심이다. 품질인정 제도는 적합한 기능을 갖췄다고 전문기관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공사 현장에 유통·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경기 이천시에서 일어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품질인정 제도 확대를 추진했다. 올 8월 방화문과 방화셔터에 품질인정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12월부터는 샌드위치 제도와 내화채움구조에도 품질인정 제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를 철저히 운용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성능을 시험하기로 했다. 불량 자재 유통을 막기 위해 공사 현장 불시 점검도 확대한다.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는 업체는 안정 일시 정지, 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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