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입력 2021-09-15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인이 사건' 양모 장 모씨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양모 장 모씨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 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1심 공판에서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았던 장 씨는 2심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 등을 다투겠다며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씨 측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도 도착해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 씨 측은 정인이의 복부 내부 파열이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19,000
    • +0.33%
    • 이더리움
    • 3,28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427,100
    • -1.18%
    • 리플
    • 784
    • -2.37%
    • 솔라나
    • 195,800
    • -0.1%
    • 에이다
    • 469
    • -2.29%
    • 이오스
    • 641
    • -1.84%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0.41%
    • 체인링크
    • 14,570
    • -2.8%
    • 샌드박스
    • 333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