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임직원들 "무리한 끼워 맞추기"

입력 2021-09-15 14:31 수정 2021-09-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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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과 임직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옵티머스 H 스타일 21·22호 펀드'가 사실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19년 옵티머스 H 스타일 21호 펀드 상품이 만기가 됐으나 목표 수익률이 미달되자 투자자의 민원을 우려해 사모사채 발행사에 펀드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펀드 수익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며 "펀드 만기가 다가오자 사후 관리를 위해 연락했을 뿐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별도로 취급 수수료를 받아서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로 모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급 수수료를 편입한 행위는 정상적인 운용행위로 사후 이익제공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 이익을 제공한 주체는 사모사채 발행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10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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