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탐사 무산

입력 2009-01-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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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韓 구계약 무효"…정부 "법적 소송 포함 대응방침 마련 중"

나이지리아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돼 한국컨소시엄이 탐사권을 확보하게 된 해상 심해광구에 대해 분양계약 무효를 전격 통보해 왔다.

한국석유공사는 29일 "나이지리아 심해 두 개 광구에 참여 중인 한국컨소시엄이 최근 나이지리아 석유부로부터 광구 분양무효 통보를 받고 현지 확인 및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계약 무효 통보를 받은 광구는 나이니지라 심해광구 OPL321, OPL323 광구로, 지난 2005년 8월 광구를 낙찰받고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 시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탐사 작업을 진행해 왔다. 두 광구의 기대매장량은 각각 10억 배럴씩 2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다.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컨소시엄은 이 광구 지분의 60%를 갖고 있으며 영국 이퀘이터(Equator)와 나이지리아 법인 각각 30%, 10%씩 지분을 갖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전 정부에서 시행된 석유 광구분양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 컨소시엄의 참여 광구 외에 인도, 중국 기업이 보유한 광구에 대해서도 탐사권 무효를 통보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 측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기납부액은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석유공사측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절차를 거쳐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해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컨소시엄측 지분에 해당하는 서명 보너스는 당초 3억2300만 달러였으나 92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잔여 2억3100만 달러는 SOC사업(발전소 및 가스관로 건설) 진행을 조건으로 할인 받았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상기와 같은 서명 보너스 완납 의무를 충족했고,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후 이를 한번도 문제삼은 적이 없다가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서명 보너스 미납을 이유로 광구 분양을 무효 조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 측 상하류 사업참여사들은 탐사권 계약 체결 이후 계약조건상의 SOC사업 의무 이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사업개발계획에 합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교적 대응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는 한편, 광구 탐사권 회복이나 투자금액 회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해상 OPL 321, 323 광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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