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협찬 고지 30초→45초로 규제 완화

입력 2021-09-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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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에서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45초까지 협찬 고지를 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고 및 협찬 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돼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매체 간 규제 차이가 있는 협찬 고지 허용시간, 협찬 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지상파(중앙ㆍ지방) 30초, 유료방송 45초 돼 있는 협찬 고지 시간은 텔레비전방송채널 45초로 통합한다. 또 중앙지상파 2회, 지역지상파 및 유료방송 3회, 라디오방송 4회인 행사ㆍ프로그램 예고 협찬 고지 횟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3회, 라디오방송채널 4회로 바뀐다.

규칙에 열거된 사항만 고지가 가능했던 협찬 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협찬 고지 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 방송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 고지 위치 지정을 삭제하되, 자막의 위치가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시작 시 가상광고 고지 규제를 단순 자막 크기(16분의 1 이상) 규제에서 16분의 1 내외 크기의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지하도록 해 시청자가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형식규제가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됐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결된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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